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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dit 아이즈(ize)
  • 입력 2015.04.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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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7 2015 Apr 06 ~ 2015 Apr 10

Special: 차단 사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 같다. 지난 3월 25일, 방통심의위는 웹툰 서비스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불법 유해 사이트로 규정해 warning.or.kr 블루 스크린으로 뜨게 만든 것과 동시에, 같은 날 진행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한 심의에서 “(성소수자는) 다수와 다른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생각”(함귀용 위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방통위도 질세라 음란물 유통 차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6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개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변태적인 음란물을 공유하는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야한 만화를 일일이 제재할 수 없어 아예 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정당한지, 사회에 실재하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드라마에 담아낸 게 무슨 윤리적 문제인지, 성인용 음란물을 보고 공유하는 것을 그 자체로 성범죄로 봐도 될지, 많은 의문이 들지만 그들은 답해주기보다는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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